DOUBLE G FC (THE GRACE OF GOD FC) 공식 룰 가이드
(2019.03.20)
제 1 조 대회 공식 명칭
본 대회의 명칭은 DOBLE G FC (The Grace of God FC)이하 대회사로 한다.
제 2 조 체급
[남성부]
(1) 56.7Kg 이하 : 플라이급(Fly weight Class)
(2) 56.7kg 이상 ~ 61.3kg 이하 : 밴텀급(Bantam weight Class)
(3) 61.3Kg 이상 ~ 65.8kg 이하 : 페더급(Feather weight Class)
(4) 65.8kg 이상 ~ 70.4Kg 이하 : 라이트급(Light weight Class)
(5) 70.4Kg 이상 ~ 77.2kg 이하 : 웰터급(Welter weight Class)
(6) 77.2kg 이상 ~ 84kg 이하 : 미들급(Middle weight Class)
(7) 84kg 이상 ~ 93kg 이하 : 라이트헤비급(Light heavy weight Class)
(8) 93kg 이상 ~ 120.2kg 이하 : 헤비급(Heavyweight Class)
(9) 120.2kg 이상 : 무제한급(openweight Class)
* 허용 오차 + 500g 까지 (계약체중은 허용되지 않는다.)
(1) 44kg 이상 ~ 48kg 이하 : 아톰급(Atom weight Class)
(2) 48kg 이상 ~ 52kg 이하 : 스트로급(Straw weight Class)
(3) 52kg 이상 ~ 56.7Kg 이하 : 플라이급(Fly weight Class)
(4) 56.7kg 이상 ~ 61.3kg 이하 : 밴텀급(Bantam weight Class)
(5) 61.3Kg 이상 ~ 65.8kg 이하 : 페더급(Feather weight Class)
* 허용 오차 +500g 까지 (계약체중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상 남성부 9체급과 여성부 5체급으로 한다.
1. 공식체급 이외의 특별경기는 대회사가 지정한 체중을 한계체중으로 한다.
2. 체급 계체량은 최초 1차 계측을 대회사가 정한 시각에 진행하며 1차 계측에 통과하지 못한 선수는 1차 계측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안에 심판위원회가 요구하는 재계측을 하여 통과해야 한다.
3. 정상적으로 계측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는 심판위원회와 대회사가 규정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4. 계측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의 패널티는 다음과 같다.
(1) 1차 계측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는 라운드 당 –2점의 감점을 받는다.
(2) 2차 계측마저도 통과하지 못한 선수는 라운드 당 –2점의 감점과 파이트 머니의 50%를 삭감한다.
(3) 1차 계측으로부터 마지막 계측까지 통과 못한 선수는 라운드 당 –2점의 감점, 파이트 머니 50% 삭감, 그리고 양 선수단과 대회사, 심판의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추가적인 패널티를 결정하고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실격패와 함께 파이트 머니 전액을 몰수한다.
5. 해당 대회의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룰에 따라 반드시 계측을 하고 통과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대회사와 심판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 또는 패널티를 받는다.
6. 계체량에 지각하는 선수는 대회사와 심판위원회가 주는 패널티를 받는다.
7. 모든 선수는 계체량 전까지 신체적인 문제[혈액 및 타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예: B형 감염, 에이즈 등등), 뇌 검사, 그 외의 모든 신체적 결함]가 없어 경기를 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진단서 등을
대회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결함이 발견된다면 재검사를 통해 경기에 임할 수 있는지 불가능한지를 전문의를 통해 판단 후 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를 치러야만 한다.
8. 선수가 부상으로 계약된 경기를 치르지 못할 경우 선수는 대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대회사에 제출한 후 대회사 결정에 따른다.
제 3 조 경기장비
1. 오픈 핑거 글러브
(1) 경기용 대회 공식 글러브는 대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는 오픈 핑거 글러브로 한다.
(2) 선수의 글러브 착용은 반드시 경기 시작 전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대기실 팀장에 의해 착용되어야 한다.
(3) 대기실 팀장은 선수에게 글러브를 착용 시킨 후, 손목 테이핑 접합부분에 확인 사인을 하여야 한다.
(4) 선수는 해당 경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글러브와 테이핑을 해체할 수 없다.
(5) 선수는 경기 시작 전 대기실 팀장에게 1차, 경기장 입구에서 심판에게 2차로 글러브 검사 및 경기 안전 체크를 받는다.
(6) 경기가 끝난 선수는 자신이 사용한 글러브를 대기실 팀장에게 반납하도록 한다.
2. 테이핑
(1) 반드시 심판진 허가에 의해 무릎(Knee), 정강이(Shin), 팔꿈치(Elbow), 발목(Ankle)등의 테이핑이 가능하다.
(2) 주먹의 밴디지 재료는 대회사가 지정한 물품 또는 지급한 테이프 및 붕대, 허가한 물품 및 테이프에 한정하여 허용된다.
1)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주먹고정, 보형물 삽입 등은 철저히 금지된다.
2) 이 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심판에게 허가를 받고 사용한다.
(3) 모든 테이핑 또는 밴디지에는 반드시 심판의 확인 사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심판의 사인이 없는 경우, 그 착용이 불가하다.
(4) 주먹 밴디지 형태 허용 범위의 경우 선수의 컨디션이나 안전을 위해 (2) 항목을 위반하지 아니하다면 최대한 허용하고 심판은 세심한 심사 후 확인 사인을 내려준다.
3. 마우스피스
(1) 대회의 경기에서 모든 선수는 마우스피스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 참가가 불가하며, 경기 실격패의 사유가 된다.
4. 파울 컵
(1) 대회의 경기에서 모든 선수는 파울 컵(낭심 보호대)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파울 컵을 착용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 참가가 불가하며, 경기 실격패의 사유가 된다.
5. 콘택트 렌즈
(1) 하드 콘택트 렌즈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2)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한하여, 착용이 가능하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경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수의 사고, 부상 등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대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컬러 렌즈, 써클 렌즈 등 특수하게 제작된 콘택트 렌즈는 사용할 수 없다.
6. 신발
대회와 경기에서 선수는 어떤 종류의 슈즈라 할지라도 일절 착용할 수 없다.
7. 피부 도포제류 및 호흡기 관련 약제류 등의 사용
(1) 출전 선수에 대한 선수 및 세컨드의 자의적인 바셀린 도포는 일절 금지하며, 선수 및 세컨드는 각종 도포제, 호흡기 관련 약제류 등을 지참하고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다.
(2) 선수의 안면 T-ZONE에 대한 바셀린 도포는 선수의 부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등장입구, 각 라운드 종료 후 주어지는 휴식시간에 심판이 직접 도포한다.
(3) 선수는 T-ZONE에 대한 심판의 바셀린 도포 시에 반드시 눈을 감아야 한다.
(4) 경기 진행 중의 바셀린 도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대회와 경기 진행을 위한 응급처치 용도로 대회 닥터 및 심판이 확인하고 처치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닥터 및 심판의 허가 없이 선수의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한 도포제, 기관지 확장 약제류, 산소 공급 스프레이 등을 도포, 흡입, 복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반칙이 적용되고 실격패의 사유가 되며, 해당 선수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6) 머리카락에 바르는 젤, 왁스, 오일 등을 절대 금지하고 머리카락에는 그 무엇도 바르지 않는다.
제 4 조 경기 시간
1. 매치 메이킹 방식 경기
(1) 정규 라운드는 5분 3라운드와 5분 2라운드를 원칙으로 유동적 운영을 한다.
(2) 선수 공격에 의해 승부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 배심의 판정으로 최종 승부를 결정한다.
(3) 경기 전에 대회사가 허가하고 양측 선수가 무승부 상황에 대해 연장전을 합의한 경우, 1회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2. 모든 경기의 진행에서 라운드 사이 휴식시간은 1분으로 한다.
3. 모든 경기에서 배심은 3심제로 한다.
제 5 조 복장/유니폼
모든 선수의 유니폼은 원칙적으로 대회사가 지정한 유니폼과 경기복만 착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선수 및 팀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1. 대회사의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그 유니폼으로 최소한 하체 트렁크를 착용해야 한다.
2. 선수가 수련한 무술의 도복은 유니폼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경기 시에는 대회사가 지정한 경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선수와 함께 입장하는 팀의 복장은 통일해야 하며, 세컨드는 선수와 함께 팀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제 6 조 허용 가능 격투 기술
1. 타격 기술 : 치기, 지르기, 차기, 찍기 등
2. 혼합 기술 : 메치기, 던지기, 태클, 다리 걸기 등
3. 유술기 : 관절기, 굳히기, 조르기, 꺾기, 누르기 등
4. 원칙적으로 제7조에 나오는 반칙 외에 모든 기술 사용 가능
5. 스탠딩과 그라운드에서 후두부, 척추라인을 제외한 부위에 대한 킥, 펀치, 꺾기, 조르기 등 사용 가능
6. 그라운드 시 어깨 밑으로 반칙 부위를 제외한 팔꿈치, 무릎 공격이 가능
7. 알리&이노끼 상황에서 업 킥 공격을 허용한다.
제 7 조 반칙
1. 박치기 공격
2. 눈 찌르기 공격
3. 팜 공격(손바닥)
4. 어깨위로 팔꿈치 공격
5. 50/50 포지션에서 모든 킥은 금지
6. 그라운드 포지션에서 어깨 위로 무릎 공격
*스탠딩 포지션의 정의
두 발의 발바닥이 캔버스를 밟고 서 있는 형태
두 발의 발바닥이 캔버스를 밟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허리만을 숙여 한 손바닥(주먹)이나 두 손바닥(주먹)을 짚고 있는
형태일 경우도 스탠딩으로 규정한다.
*그라운드 포지션의 정의
엎드리거나 눕거나 무릎을 꿇거나 엉덩이로 앉아 있는 자세를 포함한 모든 그라운드 포지션
7. 치아를 이용한 물기
8. 머리카락 잡기, 꼬집기
9. 손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콧구멍, 입 등 안면부위의 숨통을 막고 누르기나 조르기 혹은 찢기, 당기기
10. 낭심 공격
11. 후두부, 경추, 척수에 타격 공격 (후두부는 머리 바로 뒷부분이라 간주하며 측면 및, 귀의 주변은 후두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12. 손톱, 발톱을 이용한 공격
13. 작은 관절 꺾기(손가락, 발가락 공히 3개 이상 잡을 때만 가능)
14. 손가락, 발가락, 손등, 발등에 대한 밟기 공격
15. 욕설
16. 침 뱉기
17.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을 때의 공격
18. 라운드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린 이후의 공격
19. 선수가 주심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어기는 행위.
20. 선수가 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상을 주장하는 행위.
21. 선수가 마우스피스를 일부러 뱉는 등 경기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 방해하는 행위.
22. 전체적인 경기 진행을 해당 선수의 세컨드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
23. 선수가 상대 선수를 의도적으로 장외로 던지는 행위.
24. 장외로 일부러 도망가는 행위는 자동 기권으로 간주.
25. 선수가 경기 도중 자의에 의해 경기를 중단시킨 경우는 자동 기권으로 간주한다.
26. 선수가 무기력한 공격에만 의존하고, 고의적인 고착상태를 유발하는 행위.
27. 고의로 케이지를 잡고 놓지 않거나 고의로 케이지에 손, 발을 거는 행위.
(1) 케이지를 고의적으로 잡는 행위에 대한 감점은 1회는 –1점, 2회부터는 –2점이다.
(2) 상위 포지션의 공격자가 케이지를 잡았을 경우 주의 후 스탠딩 에서 다시 시작한다.
(3) 하위 포지션의 공격자가 케이지를 잡았을 경우 주의 후 같은 포지션에서 다시 시작한다.
28. 부상당한 상대 선수의 상처 부위를 손가락이나 손바닥 기타 부위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찌르거나 비비는 행위.
29. 선수가 자신의 글러브 및 상대방의 글러브에 손가락을 넣어 붙잡는 행위 또는 글러브의 고정 끈에 손가락을 끼워 넣는 행위는 모두 반칙이다.
제 8 조 지도/주의/경고/실격
1. ‘지도’는 제 7 조에 해당하는 반칙이지만 고의성이 없는 행위 또는 반칙은 아니지만 반칙성 행동에 대한 주의 예고 및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목적으로 선수 독려에 사용되며
‘지도’라고 육성으로 선언하고 블랙카드를 제시했을 때 적용된다.
2. ‘주의’는 제 7 조에 해당하는 반칙으로 주심이 해당 선수에게 ‘주의’라고 육성으로 선언하고, 엘로우 카드를 제시했을 때 적용된다.
3. 주심은 지도/주의/경고/실격 선언 시, 선수에게 그 상황을 확인시킨다.
4. 지도는 배점 기록지에 감점 외로 누적되며, 채점에선 감점이 없으나, 배심의 채점에서 양 선수가 동점일 경우, 지도를 받은 선수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5. 반칙을 행한 선수는 주의를 받고 -1점의 감점이 주어진다.
(1) 감점에 의한 실격은 없다.
(2) 케이지 홀드는 처음 –1점, 두 번째부터 –2점의 감점이 주어진다.
(3) 대기실에서 타 선수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란을 피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될 때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는 심판의 판단에 의해 경기 전 지도/주의카드를 제시할 수 있고 대기실운영 심판은
대회사와 다른 심판진에게 알려 이를 첨부토록 한다.
6. 선수의 심각하고 악질적인 반칙행위는 즉각적인 실격의 대상이 된다.
(1) 스포츠쉽에 어긋나며 비신사적이고 악질적인 고의성이 다분한 반칙에 대해서 심판진은 바로 ‘경고’(레드카드)를 선언하여 해당 선수에게 실격패 혹은 반칙패를 선언할 수 있다.
7. 그라운드 상황에서 반칙 및 반칙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기 진행.
(1) 상위 포지션 공격자가 반칙, 지도/주의 후 스탠딩에서 진행.
(2) 하위 포지션 방어자가 반칙, 지도/주의 후 동일 포지션에서 진행.
8. 반칙을 당한 선수는 본인 및 주심, 부심의 요청 또는 대회사의 판단에 따라 최소 30초에서 최대 3분간의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9. 만약 반칙을 당한 선수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주심 혹은 닥터의 판단으로 경기를 할 수 없으면 반칙을 행한 선수는 반칙패로 패배 처리한다.
10. 선수 불참, 체중 계측 심사 불합격 시에도 실격패로 처리한다.
제 9 조 승패결정
1. 공격승 Knock Down/Tap Out/Referee Stop
(1) 선수가 상대 선수 공격에 의해 혼절 또는 쓰러져서 방어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경기 지속이 무의미하다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 주심은 공격 선수에게 즉각적인 선수공격승(Knock Down)을 선언한다.
(2) 선수가 상대방의 타격 공격, 관절기, 조르기 등에 의하여 구두, 신음, 비명 혹은 매트나 상대 몸을 가볍게 두드려 경기 포기의사(Tap Out)를 밝힌 경우 주심은 해당 선수에게 선수공격승(Tap Out)을 선언한다.
(3)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선수가 그 방어력의 일부만을 상실하였으나, 계속되는 공격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그 패배가 명확히 예측되는 경우, 주심은 선수 보호(부상의 발생과 심화 억제) 차원에서 직권으로 경기를 중지하고 해당 공격 선수에게 선수공격승(Referee Stop)을 선언한다.
2. Technical Knock Out
(1) 경기 진행 도중에 양 선수 또는 한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정지하고 닥터의 최종 판단으로 경기 속개 여부와 선수의 승패를 결정한다.
(2) 선수가 상대방의 정당한 공격을 받고, 부상을 입은 경우, 닥터가 부상 선수의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가 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부상이 상대방의 반칙에 의한 것일 경우, 주심은 반칙을 당한 선수에게 반칙승을 선언한다.
(4) 닥터 스톱 상황이 발생될 경우, 주심 또는 부심은 해당 선수의 코치를 중립 코너로 초청, 상황을 확인시키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5) 경기 진행 도중 한쪽 선수의 세컨드가 타월을 케이지에 투입하여 시합을 중지시킨 경우, 주심은 즉각 경기를 중지하고 상대 선수에게 승리를 선언해야 하며, 주심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심이 경기 중지 및 종료를 대행한다.
3. 기권승 Give Up
선수 본인이 경기 전 또는 도중에 경기의 시작, 계속적인 진행과 그 속개를 포기한 경우, 주심은 상대 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4. 판정승
(1) 판정은 라운드 별 승리가 아닌 각 라운드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더 높은 선수가 승리한다.
(2) 배심 판정은 3명의 배심이 대회 공식 배심기록지에 기록한 점수를 근거로 승 혹은 무승부를 판정하는 것을 뜻한다.
(3) 2명 이상의 배심으로부터 승리 판정을 획득한 경우에만 판정승이 성립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무승부로 간주한다.
(4) 매치메이킹 경기에서 사전에 대회사가 허가하고, 양 선수 합의가 있는 경우, 배심의 판정이 최종적으로 무승부이면 1회의 연장라운드 후 재판정을 할 수도 있다.
5. 배심 판정의 결정요인
경기에 대한 최종 판정의 결과는 3명의 케이지 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와 그 중요도는 아래의 각 호 순서와 같다.
점수는 다운 2점과 서브미션 2점을 제외한 각 항목 1점으로 배점된다.
(1) 타격 컴비네이션 공격과 상대방에 가한 공격의 그 충격 정도
1) 컴비네이션 공격은 그 첫 타격이 컷트 당했지만 뒤이은 공격이 성공할 시에도 점수로 배점된다.
2) 컴비네이션 공격 배점 후에도 이어지는 공격이 히트 될 경우 점수는 계속 배점된다.
3) 단발성의 그 어떤 공격이라도 데미지 정도가 크진 않지만 타격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면 점수로 인정될 수 있다.
4) 파운딩은 2~3회 이상의 데미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서만 배점이 이루어진다.
5) 다운에 대한 점수가 있으며 그 점수는 2점이다. 다운은 주심이 직접 한 팔을 들어 손가락으로 2점의 점수를 나타내며 배심은 주심의 동작을 보고 채점한다.
6) 데미지가 느껴지지 않는 소극적 공격은 그 횟수가 많다 하여도 배점하지 않는다.
(2) 그라운드 상황에서 포지션 점유 및 기술사용 정도
1) 테이크 다운 배점 기준
① 테이크 다운의 배점은 테이크 다운을 당한 상대방의 등을 완벽히 제압해 바닥에 눌러 놓아 유리한 포지션을 3초 이상 점유하여야 한다. 또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야지만 점수로 인정된다.
② 테이크 다운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케이지에 몸이 기대어져 하체(힙)만 다운된 상황에 상대방이 일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공방을 펼치지 않거나 주저앉은 그대로 그라운드 상황을 고착시키며 휴식을 취할 경우 테이크 다운 성공으로 판단하여 채점한다.
2) 클린 테이크 다운
① 허리 이상의 높이에서 상대방을 크게 던지기, 메치기 혹은 태클로 크게 넘어뜨렸을 경우 상대방을 제압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클린 테이크 다운으로 1점의 점수가 주어진다.
② 클린 테이크 다운과 동시에 유효 포지션 룰과 상관없이 탑 포지션을 3초 이상 점유 하는 경우 포지션 점유에도 1점이 주어진다.
③ 점수로 연결되는 유효 포지션은 마운트 포지션, 사이드 포지션, 백 포지션 이다.
니 온 밸리, 남북, 터틀 등은 포지션 변경 시 움직임의 연결 동선으로 본다.
④ 포지션 점유에 대한 배점은 유효 포지션으로의 포지션 변동이 있고 변동한 포지션에서 정확한 자세로 3초 이상 점유했을 시 또는 포지션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에만 배점이 된다.
3) 본 대회에서의 스윕이란 하위 포지션 선수가 상위 포지션 선수를 뒤집어 유리한 포지션으로 역전해내는 것을 말하며 성공 시엔 점수를 배점 받는다.
4) 서브미션은 2점의 배점이 이루어지며 주심의 캐치 콜 이후에 배점된다.
① 캐치 콜은 서브미션 테크닉의 형태를 완벽히 완성하고 상대 선수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단계가 진행될 때에 선언된다.
(3) 어그레시브는 케이지 중앙 점유율이 높거나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하고 공격의 적중률이 높은 선수에게 1포인트로 적용된다.
1) 포인트는 양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4) 스탠딩 타이밍
1) 양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든지 데미지가 느껴지지 않는 무의미한 공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심판 판단에 의해 그라운드가 진행된 시간에 상관없이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2) 만약 유효 포지션이나 서브미션 그립이 걸려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유효한 동작이나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포지션만 유지할 경우 심판은 상황의 유리함을 떠나 양 선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6. 자동 실격패
(1) 선수가 경기 시작 60분 전까지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실격패가 된다.
(2) 세컨드가 경기 중 경기를 방해하거나 상대 측 선수와 접촉이 있거나 케이지 위에 올라올 경우, 해당 선수는 자동적으로 실격패로 처리된다.
7. 경기무효
(1) 주심 혹은 대회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경기 도중 사고로 경기를 중단시킬 경우, 해당 경기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2) 정당한 타격 외의 부상이나 사고로 인해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3라운드 중 2라운드 2분 30초를 기준으로 2분 30초 전에 상황이 발생되면 무효경기로 판단, 2분 30초 후에 상황이 발생되면 해당 시점까지의 배점으로 판정을 가린다.
(3) 5분 2라운드의 경우 1라운드의 종료 시점에서 전/후로 나눠서 1라운드 종료 전에 상황이 발생되면 무효경기, 1라운드가 종료된 시점이면 종료시점까지의 채점을 가지고 판정으로 승부를 가린다.
(4) 대기실에서 심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부리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룰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해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기실 운영 심판은 심판진과 대회사에게 전달해서 경기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
심판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본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수 및 코치진은
룰에 의거한 심판진의 지시사항 및 전달사항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따라 줄 것을
명시하는 바이다.
판정의 대한 불만이나 동의하지 않는 사항,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기 진행에
대해 재심이나 이의를 제기할 시 서면을 통해 대회사에 제출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한다.
* 본 룰은 심판위원회와 대회사의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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